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원 고성군 소재 임야의 소유자로, 부친이 1999년 적법하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야 일부(약 6,570㎡)에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아 2003년경부터 돈사(양돈 시설) 등 다수의 구조물을 건축하고 장기간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조물 전부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맞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토지 소유권 귀속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보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력과 관련 등기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철판·스테인리스·샌드위치 패널조 돈사 등 구조물의 위치와 규모를 특정하여 철거 대상 및 토지 인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점유가 권원 없는 무단 점유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대해서는 의뢰인 및 가족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 불응 방침을 결정하고,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신속히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반소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적법한 소유권 취득 경위와 법적 근거를 적극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문을 의뢰인에게 신속히 송부하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상대방 항소 이후에는 가집행 여부 및 집행 절차에 관한 법률적 분석과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에게 임야 위에 건축된 돈사 등 구조물 일체의 철거와 약 6,570㎡에 달하는 토지의 인도를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14,585,4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점유 종료 시까지 매월 353,138원의 부당이득금 지급도 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반소는 배척되어 의뢰인의 소유권이 온전히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