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군 상사)은 2023년 부대 인사과에서 부하직원이 업무대행수당 신청을 문의하러 방문한 자리에 동석하던 중 모욕적 발언을 하였고, 이후 해당 부하직원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인사도 없이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모욕·명예훼손)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의 군인 신분을 이유로 민간 경찰에서 군 수사기관(군 수사기관)으로 이송된 후 군 검찰부에서 처리되었으며, 친고죄 고소 기간 준수 여부 및 피의사실 입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 선임 직후 담당 수사관을 파악하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및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군 검찰부에 정보공개청구와 불기소 이유 고지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후 고소를 제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친고죄의 고소 기간이 경과하여 적법한 고소가 될 수 없다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 여부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징계탄원 또는 징계요구 등 추가 대응 방향을 검토·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할 군검찰부는 모욕 혐의에 대하여 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죄명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