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초병특수협박 등

Case Detail

CASE DETAIL

경상지역보통검찰부·처리 완료
기소유예

초병특수협박 등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2023년 초 부산 남구 소속 부대에서 동료 초병을 상대로 공포탄이 장전된 K2 소총을 1m 내 거리에서 겨누어 협박한 혐의(초병특수협박), 지휘통제실에서 CCTV 감시병 임무를 수행 중인 동료에게 라이터를 꺼내 들며 신체 부위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 등으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총기 겨냥 건은 상대방이 먼저 칼로 장난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도 웃으며 반응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며, 라이터 협박 건은 발언 내용은 유사하나 라이터를 실제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다투면서도 일부 행위는 인정하는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직후 군 검찰대에 선임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가족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혐의별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총기 장전 경위와 피해자의 유사 장난 행위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검토하였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조기에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변소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변호인의 피해자 접촉 가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히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는 경위서와 정상자료를 작성·제출하여 군 검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 검찰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의뢰인의 초범 전력 및 진지한 반성, 소속 부대 지휘관에 의한 징계벌 부과 가능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초병특수협박,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가혹행위, 폭행 등 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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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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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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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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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