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뇌물수수

Case Detail

CASE DETAIL

군 검찰 보통검찰부·처리 완료
불기소

뇌물수수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방산업체 관계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 일요일 저녁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 의뢰인이 실제로 참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 측은 당일 식사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이 의뢰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일 자택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고 전후 파견 근무 일정으로 인해 군 관련 시설 인근에 있을 수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수품 반출 절차 준수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행적 소명에 집중하여, 당일 자택 인근에서의 가족 식사 결제내역, 전후 파견 근무 일정을 확인하는 공적 기록, 해당 일자 군 관련 시설 방면으로의 이동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차량 이동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문제의 날짜에 식사 장소 인근에 있을 수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으며, 핵심 목격자 중 한 명이 재확인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정황을 방어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군수품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담당 업무 범위와 인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당일 행적을 입증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을 목격자로 지목한 핵심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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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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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인천지방법원집행유예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