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청렴의무위반

Case Detail

CASE DETAIL

제53보병사단·처리 완료
일부인용

청렴의무위반

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 간부로, 아내가 운영하는 무인밀키트전문점에서 소속 부대 용사들의 명절 상품을 구매한 행위로 이해충돌방지 위반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동대 운영비 예산으로 요구르트·우유 등 생필품과 멀티탭·소독제·색연필 등 행정비품, 아이스크림 등을 구매한 후 사적으로 이용하였다는 혐의도 제기되었다. 군 감찰 조사 결과 이해충돌방지 위반 사실은 인정되었으며, 담당 법무관은 사적 이용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의뢰인의 직위와 군 복무 지속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 감찰 조사 현장에 변호인을 파견하여 조사에 입회하고, 혐의 항목을 이해충돌방지 위반과 운영비 사적 이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명 방향과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영수증 일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구매처·날짜·품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별 물품마다 사적 이용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의 경위와 부주의한 사정을 논거로 삼아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징계 수위 경감을 주장하였습니다. 자료 정리 과정에서 상품별·구매처별로 세밀하게 대조·검토하여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구성하는 한편, 담당 법무관이 문제없다고 인정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명확히 구별하여 의견서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관할관 확인조치로 절차가 마무리되어 2022년 7월 19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당초 담당 법무관이 사적 이용 소명 여부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었으나, 법무법인 대웅이 작성·제출한 의견서와 영수증 자료를 통한 개별 소명으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피하고 경징계인 견책에 그치는 결과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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