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특수상해

Case Detail

CASE DETAIL

대구지방검찰청·처리 완료
기소유예

특수상해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동기인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충돌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등 부위를 때리고 신체적 특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자, 격분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회 내려쳐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된 후 민간 검찰로 이첩되었고, 이후 타관이송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해자의 선행 폭행·욕설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수임 직후 의뢰인의 반성문 2건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 부재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선행 폭행 및 욕설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는 범행 경위, 초범으로 전과 없음, 자백 및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확인을 거쳐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합의서를 수사 기록에 반영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사건이 군 수사기관에서 민간 검찰로 이첩되고 타관이송을 거쳐 최종 처분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를 긴밀히 추적하여 의뢰인에게 각 단계의 진행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적기에 필요한 서면과 소명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할 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선행 행위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이 종합 고려되어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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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광주지방법원합의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인천지방법원집행유예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