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던 중, 두 명의 상대방으로부터 각각 약 46만 원, 약 150만 원을 결제받고도 약속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추가 기능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환불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프로그램 오작동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 사건으로 군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어 형사·군기 양면의 법적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과 실제 프로그램 제작·납품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변론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던 점, 추가 기능 미제공은 상대방의 환불 요구로 인해 이행이 중단된 것에 불과한 점, 프로그램의 특정 사이트 미작동 문제는 형사상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의뢰인이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제작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군검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 징계위원회 절차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형사 사건 방어와 변호인 조력의 취지를 위원회에 설명하고, 동종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부각하여 최소한의 처분에 그칠 수 있도록 적극 대변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들에게 실제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전달한 사실,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의 경력과 역량, 이행 미완성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군 징계위원회에서도 가장 경미한 처분인 견책에 그쳐,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