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사기

Case Detail

CASE DETAIL

경기지역보통검찰부·처리 완료
불기소

사기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던 중, 두 명의 상대방으로부터 각각 약 46만 원, 약 150만 원을 결제받고도 약속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추가 기능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환불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프로그램 오작동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 사건으로 군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어 형사·군기 양면의 법적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과 실제 프로그램 제작·납품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변론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던 점, 추가 기능 미제공은 상대방의 환불 요구로 인해 이행이 중단된 것에 불과한 점, 프로그램의 특정 사이트 미작동 문제는 형사상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의뢰인이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제작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군검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 징계위원회 절차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형사 사건 방어와 변호인 조력의 취지를 위원회에 설명하고, 동종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부각하여 최소한의 처분에 그칠 수 있도록 적극 대변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들에게 실제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전달한 사실,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의 경력과 역량, 이행 미완성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군 징계위원회에서도 가장 경미한 처분인 견책에 그쳐,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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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광주지방법원합의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인천지방법원집행유예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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