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군인등강제추행 등

Case Detail

CASE DETAIL

군 검찰부·처리 완료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등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2021년 7월 부대 행정반에서 동료 상대방의 뱃살을 수차례 만지고 목 뒷부분에 바람을 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 날 저녁 부대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용변 중인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범행 직후 촬영에 사용한 스마트폰을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참고자료 제출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촬영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모친의 탄원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지를 추가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원하여 처분 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의 자발적인 수사 협조 사실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소명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실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 검찰부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초범으로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기소를 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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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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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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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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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