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Case Detail

CASE DETAIL

관할 검찰청·처리 완료
불기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교통·산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하던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은 관할 검찰청에 송치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2024년 말부터 2025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사가 계속되면서 의뢰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검찰 조사 출석 업무와 의견서·서면 작성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관할 검찰청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장기간 진행되는 수사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고, 의뢰인에게 사건 진행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불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고 경위·신호위반 사실관계·과실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처분 확정 후에는 불기소이유고지 청구를 통해 처분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기소결정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속히 확보하였으며, 불기소 처분 상황에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보험금 청구 절차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할 검찰청 검찰은 2025년 5월 30일 의뢰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 특례가 적용된 결과로, 의뢰인은 장기간의 수사를 거쳤음에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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