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과업 관련 사업 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투자 계약을 상대방과 체결하고 투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투자 당시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령한 자금을 계약 목적에 따라 사업 운영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였고, 지분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업이 아직 확장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개인적 자금 사정으로 조기 상환을 압박하기 위해 사기 고소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투자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의 성격과 지분 양도의 실체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수령한 자금을 계약 목적에 따라 사업 운영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업 현황, 자금 사용 내역, 계약 체결 경위 및 투자 목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진행 중 상대방의 연락이나 합의 시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가 불리하게 각색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통화기록을 통한 입장 보전 방안도 지도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할 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 계약에 따른 자금 수령 및 사용에 편취 의도가 없었음이 소명되었고, 상대방의 사기 고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 없이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상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