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과업 관련 사업 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투자 계약을 상대방과 체결하고 투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투자 당시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령한 자금을 계약 목적에 따라 사업 운영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였고, 지분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업이 아직 확장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개인적 자금 사정으로 조기 상환을 압박하기 위해 사기 고소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투자계약과 사업 진행, 투자금 사용 경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사업 활동과 관련 지출을 확인했지만, 투자금이 개인자금 보관 계좌와 구분 없이 사용된 부분과 사업 축소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경찰은 투자 당시 편취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투자금과 개인자금의 혼용 및 사업 축소 사실은 결정서에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이 결정만으로 투자금 반환 등 민사상 분쟁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