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군인등강제추행

Case Detail

CASE DETAIL

○○사단 보통검찰부·처리 완료
불기소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연천 소재 육군 부대에서 기관총부사수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부대 소속 후임 상병인 상대방을 상대로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부대 내 샤워실, 생활관, 복도에서 각각 장난을 빙자하여 신체를 강제로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2021년 10월 타 부대로 분리조치될 때까지 같은 부대에서 선·후임 관계로 복무하였으며, 분리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군 검찰의 기소 여부 심사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혐의 사실의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발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서 수정안을 확정하였고, 의견서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별도로 수집·준비하여 서면에 첨부함으로써 논거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인부, 합의 경위, 의뢰인의 전역 예정 일자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정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전역 전 처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사단 보통검찰부는 2022년 4월 의뢰인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에 이르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의뢰인은 군사법원에서의 형사재판을 면하게 되었으며,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조사 입회 등의 변호 활동을 통해 전역 예정 일정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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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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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인천지방법원집행유예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