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상대방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1,4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7회에 걸쳐 합계 약 8,940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불과하다며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파산선고를 받았고, 2022년에는 잔여금 지급을 위한 민사 조정이 성립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편취 고의의 존재 여부 및 기지급 금원의 법적 성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편취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차용 이후 수년간 67회에 걸쳐 약 8,9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강조하여 변제 의지를 적극 주장하였으며, 해당 금원이 이자 및 지연손해금 명목임을 들어 원금 미변제를 근거로 한 상대방의 논거에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파산 경위, 민사 조정 성립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로 금전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님을 수사기관에 설득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후에는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통해 처분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여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할 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차용 후 수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과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사기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른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였으며, 불기소이유고지 절차를 통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