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군인등강제추행 등

Case Detail

CASE DETAIL

가평경찰서·처리 완료
불기소

군인등강제추행 등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 장교(대위)로, 상대방이 2021년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뢰인이 2020년 12월경 전자과 사무실에서 주식 관련 내용을 보는 사이 어깨를 주무르고, 같은 기간 중대 통합행정반에서 머리검사 중 뒷목을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경찰대와 군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의뢰인으로서는 군 복무 중 형사 처벌을 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법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변호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군사경찰대 및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반박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상대방 신고 내용의 사실적 허위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상 모순점과 허위 신고 가능성을 부각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으며, 군사법 절차상 등사신청을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군검찰 수사의 특수성에 맞는 서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변호하였으며,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는 상대방의 허위 신고에 대응하는 무고 고소장 작성도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1년 8월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웅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증거 수집 활동을 통해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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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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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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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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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