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잔금 2,700만 원)과 월 차임 9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만 납입한 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2024년 2월부터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 제기를 통해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용증을 받고 보증금 잔금 지급을 유예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상회복을 구하는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경위와 잔금 미지급 사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임대차계약 해제 및 건물인도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 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적 절차를 설계하고, 관련 증거를 정리·제출하여 잔금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을 근거로 보증금 지급 유예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하자, 법무법인 대웅은 해당 서증만으로는 유예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를 보강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나아가 판결 확정 이전에도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보증금 지급 유예 합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배척되었으며,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인용되어 의뢰인은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