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부대 위탁관리 업체 교체 과정에서 PC·전산기기·공구 등 부대 물품의 관리·인수인계 소홀 및 관사관리용 자재의 부당 구입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는 군사경찰 조사본부에서 개시되어 지구수사대를 거쳤으나, 의뢰인이 전역을 앞두고 있어 민간 경찰로 이첩되었습니다. 인수인계서 작성 및 부서장 서명 절차의 정당성, 해당 물품의 실제 취득 경위와 용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즉시 배임의 고의 및 손해 발생 여부를 집중 분석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인수인계서 사본, 인수인계 업무 근거 규정·직능표, 물품 구매 목적·실제 사용 및 관리 실태 자료, 관사관리 자재 관련 규정 등 무혐의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검토하였습니다. 군사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수사관과의 접촉 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였고, 사건이 민간 경찰로 이첩된 이후에는 의뢰인을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습니다. 위탁관리 업체 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고,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경기광명경찰서는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자료와 피의자 조사 과정의 방어 활동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업무상배임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