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군 부대 서문위병소에서 후임 이병을 상대로 위력행사 가혹행위 및 초병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 경계근무 중, 의뢰인과 동기 병장인 공범은 후임 이병에게 개인기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소총 총구를 겨누며 폭언하고, 춤·낙하산 흉내·파리·좀비 흉내·허공에 소리 지르기 등 굴욕적인 행위를 수회 강요하는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공포탄이 삽탄된 경계근무용 소총의 총구를 피해자의 등·복부·좌측 안면부에 총 4회 겨누어 초병 신분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선임병 지위를 남용한 군기 위반 사건으로 두 개의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군사경찰 수사 단계부터 즉시 수임하여 신속히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기본정보 및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을 확보하였습니다. 군검찰 송치 후에는 담당 군검사 및 담당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파악하고 피해자 측 가족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그 가족의 진심 어린 반성이 피해자 측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문·사과편지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처분 기한 연기 요청을 병행하는 등 군검찰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방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충분히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노력, 의뢰인의 깊은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을 거친 뒤 징역 6개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징역 6월에 달하는 중한 군사법 위반 사안에서 실형 및 집행유예 없이 선고유예가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