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상관모욕

Case Detail

CASE DETAIL

31검찰대·처리 완료
기소유예

상관모욕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 소속 부대 상급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아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별도의 군 징계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군 복무 지속 및 향후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상급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가능성, 부대 지휘관의 징계 처리 방침, 형사 사건 처분과 징계 절차 간의 선후 관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두 의뢰인이 동일한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일관되고 신속한 법률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인 상급자와의 소통 채널을 신속히 확보하여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전자서명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측의 서명 의사가 변하기 전에 서류를 완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군검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 사건 처분 방향을 파악하고 불기소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징계 처분 선행 문제로 지휘관이 형사 확정 전 징계를 보류하는 상황에서는, 형사 처분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정리하여 군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징계 선행 없이도 불기소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결정 이후에는 불기소이유고지청구 신청 및 불기소결정서 교부 수령까지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불기소 건의를 수용하여, 두 의뢰인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징계 선행 논의 과정에서도 별도의 군 징계 없이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들은 형사처벌과 군 징계를 모두 피하고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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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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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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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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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