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Case Detail

CASE DETAIL

중앙행정심판위원회·처리 완료
일부인용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민사·행정교통·산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취소는 결격기간 동안 차량 운전이 전면 금지되는 중한 처분으로,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에 이른 제반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할 때 면허취소라는 가장 중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생계 관련 사정, 운전 경력 및 전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 서면을 작성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음주운전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심리기일 통지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재결 결과 및 면허증 회수·처리 방법 등 후속 절차 전반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감경됨에 따라 의뢰인은 별도의 결격기간 없이 정지기간 경과 후 바로 운전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면허를 재취득해야 하는 부담 없이 기존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일부승소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의뢰인(건설업체)은 강원도 삼척 소재 교량 개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도로에 안전입간판과 드럼통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통제하였습니다. 중장비 이동을 위해 일부 안전시설을 일시적으로 치우는 사이, 차량 운전자가 그 공간으로 진입하다 공사구간 내 끊어진 도로에서 약 2.2m 아래 하천변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수술·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요양급여 지급 기관)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상금 약 3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상금 채무 전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교통·산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합의

손해배상(자)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습니다. 가해 차량은 렌터카였으며 실제 운전자는 외국 국적의 상대방으로, 사고 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상태여서 신원 특정과 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직접 연락이 불가능한 가운데 렌터카 회사 측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독자적인 배상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주도하려 하였고, 사건은 형사 절차로도 검찰에 송치되어 민·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교통·산재민사·행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일부승소

손해배상(자)

2022년 9월 교통사고로 의뢰인 차량이 물리적 손상을 입었고, 수리를 마친 후에도 중고차 시장에서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야기한 상대방 법인을 상대로 차량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배상 책임의 범위 및 금액에 대해 다투었으며,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 수리비용, 중고차 시세, 연식, 주행거리, 수리이력 등 제반 사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환가치 손해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감정인 지정 및 차량가치 감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사·행정교통·산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일부승소

구상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보험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자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5,010,000원과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합산한 총 5,51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5,01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양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었으며, 상대방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더 큰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사고 경위 및 과실 분담을 둘러싸고 이를 다투었습니다.

교통·산재민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