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취소는 결격기간 동안 차량 운전이 전면 금지되는 중한 처분으로,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에 이른 제반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할 때 면허취소라는 가장 중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생계 관련 사정, 운전 경력 및 전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 서면을 작성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음주운전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심리기일 통지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재결 결과 및 면허증 회수·처리 방법 등 후속 절차 전반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면허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감경됨에 따라 의뢰인은 별도의 결격기간 없이 정지기간 경과 후 바로 운전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면허를 재취득해야 하는 부담 없이 기존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