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보험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자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5,010,000원과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합산한 총 5,51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5,01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양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었으며, 상대방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더 큰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사고 경위 및 과실 분담을 둘러싸고 이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쌍방 과실 비율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 근거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실제 과실 비율이 상대방 측 주장보다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상대방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과실 비율 및 구상 범위에 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상대방 피보험자의 과실을 70%, 의뢰인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5,010,000원 중 1,153,000원만이 인용되어 청구액의 약 77%가 감액되었으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