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상병) 신분으로 2022년 2월과 3월,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취침 중이던 동료 군인 2명을 강제 추행하고, 행위 과정에서 하의를 탈의해 성기를 노출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공연음란)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발생 전 우울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계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해당 약물의 대표 부작용인 수면 중 반각성 행동장애 및 성욕장애가 범행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명이었으며,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여부가 처분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사건 전부터 복용하던 항정신병약(졸피뎀 계열 수면제)의 부작용—수면 중 반각성 행동장애 및 성욕장애—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책임능력 주장과 연계하되, 지나친 강조로 수사기관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의견서 본문에 자연스럽게 녹여 내는 전략적 구성을 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2명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후,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균형 있게 담은 의견서를 군 검찰에 서면 및 팩스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과정에서 소견서상 병원명 혼재 문제가 확인되자 병원 측에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로 정정·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 검찰은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2명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점, 그리고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정신과 소견서를 통해 사건 당시 복용하던 수면제 부작용에 의한 이상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정상 전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