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군인등강제추행, 공연음란

Case Detail

CASE DETAIL

경기지역보통검찰부·처리 완료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공연음란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상병) 신분으로 2022년 2월과 3월,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취침 중이던 동료 군인 2명을 강제 추행하고, 행위 과정에서 하의를 탈의해 성기를 노출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공연음란)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발생 전 우울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계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해당 약물의 대표 부작용인 수면 중 반각성 행동장애 및 성욕장애가 범행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명이었으며,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여부가 처분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사건 전부터 복용하던 항정신병약(졸피뎀 계열 수면제)의 부작용—수면 중 반각성 행동장애 및 성욕장애—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책임능력 주장과 연계하되, 지나친 강조로 수사기관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의견서 본문에 자연스럽게 녹여 내는 전략적 구성을 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2명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후,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균형 있게 담은 의견서를 군 검찰에 서면 및 팩스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과정에서 소견서상 병원명 혼재 문제가 확인되자 병원 측에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로 정정·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 검찰은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2명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점, 그리고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정신과 소견서를 통해 사건 당시 복용하던 수면제 부작용에 의한 이상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정상 전역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제3지역군사법원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현역 군 하사로, 2024년 8월 강원도 46호 국도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65세)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군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소속 부대의 과중한 업무 부여로 인한 사고이므로 개인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부대의 업무상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교통·산재
제17보병사단보통검찰부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제17보병사단보통검찰부의 군사법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속 기관의 성고충심의위원회 내부 절차도 병행 진행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직장 내 징계를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에는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유리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였으나, 성고충심의회에서는 당사자·변호인의 직접 참석이 불허되고 일정마저 촉박하게 통보되어 서면으로만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 제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강원지역 보통검찰부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면허취소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약 160일간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2024년 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났으며, 강원 일대 도로 약 41km 구간에서의 구체적인 운전 행위가 특정되었습니다. 군검찰이 사건을 담당하였고, 의뢰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즉 무면허운전의 고의 여부—이 핵심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교통·산재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불기소

무고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대방에 대한 직무수행군인 폭행 및 협박 혐의를 받아 군사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해군검찰단에 송치되어 군 검찰 수사로 이어졌으며, 보완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사실의 발생 시간이 의뢰인의 근무표와 일치하지 않고 특정 피의사실에 대한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당시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의사실별 사실관계의 특정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