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기간 중 2024년 초병 근무를 서던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였다는 초병특수협박 혐의 및 피해자로 하여금 관등성명을 40여 차례 반복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피해자들이 최초 진술한 피해 일시가 실제 근무명령서상 일자와 불일치하였으나, 군수사기관이 근무명령서를 제시한 후 재진술을 받아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다는 점이 사실오인 여부의 핵심 쟁점이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과 군검사 쌍방이 각각 사실오인·양형부당과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피해자 측 탄원서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고, 반성문을 첨삭·완성하였으며, 정상참작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최초 진술한 피해 일시가 근무명령서 기재 일자와 불일치하였음을 근거로 공소사실의 사실오인 주장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군검사 측이 위력행사가혹행위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에 적극 대응하여 원심 무죄 판단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양형 부분에서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반성 태도를 담은 정상자료 및 참고자료 서면을 작성·제출하여 군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맞서 원심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과 군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군검사가 실형 선고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유죄를 주장하며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배척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확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다 무거운 처벌을 구하는 군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