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993년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인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망인 소유 부동산 약 79건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경부터 의뢰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 관할 세무서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의뢰인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3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및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납세의무자 범위에 관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2조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 신고 요건과 납세의무 발생 요건을 검토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은 의뢰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미국 거주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던 경위, 장기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게 된 사정, 과세관청이 관련 세법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납세의무 없는 의뢰인에게 수년간 세금을 부과한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과정에서 관련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속등기 미이행 상태에서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의뢰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며, 수년간 부과·납부된 종합부동산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