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행정상속·가사

사건 개요

1993년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인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망인 소유 부동산 약 79건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경부터 의뢰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 관할 세무서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의뢰인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3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및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납세의무자 범위에 관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2조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 신고 요건과 납세의무 발생 요건을 검토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은 의뢰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미국 거주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던 경위, 장기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게 된 사정, 과세관청이 관련 세법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납세의무 없는 의뢰인에게 수년간 세금을 부과한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과정에서 관련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속등기 미이행 상태에서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의뢰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며, 수년간 부과·납부된 종합부동산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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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및 임금(퇴직금) 청구의 소

의뢰인은 사망한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퇴직금 등 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자 생전에 변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채무자 사망 이후 의뢰인은 다수의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 피고들 중 일부가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을 통해 상속을 포기하였음이 확인되면서, 해당 피고들의 피고 적격 여부 및 청구 범위 재정리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채무자와 의뢰인 사이의 대여 경위, 임금 지급 여부,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 수용 여부가 핵심 다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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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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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을 내세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여부 및 임대차계약에 존재하는 특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 부담 가능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의 분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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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의뢰인과 상대방은 헬스트레이너로 같은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2019년경 교제를 시작하여 2020년경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말 상대방이 의뢰인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 소재 피트니스센터에 합류하였고, 2022년 8월경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폭행·협박·업무방해·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됨과 동시에 민사상 3,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시간 동안 정중한 태도로 항의하였을 뿐 유형력 행사나 언성을 높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CCTV 영상에서도 명확한 유형력 행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민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