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무자 A는 원고인 채무양수인(금융회사)에 대하여 과거 확정판결에 따른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채무자 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 B에게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원고가 채무자 A에 대해 가진다는 채권)의 존부 및 시효 완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근거로 삼은 과거 확정판결에 대해 채무자 A를 조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도록 하였고, 해당 항소심 절차에서 원고 채권의 성립 경위와 소멸시효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본 사건 재판부에는 추완항소 진행 상황을 알리며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등 전략적으로 절차를 대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완항소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자, 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원고를 압박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의 전략적인 대응 결과, 승소 가능성이 낮아진 원고는 스스로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B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지키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