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무자 A는 원고인 채무양수인(금융회사)에 대하여 과거 확정판결에 따른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채무자 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 B에게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고를 대리하여 관련 양수금 사건과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진행 경과를 함께 검토하고 대응했습니다. 관련 양수금 사건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해결
관련 양수금 소송의 소취하 화해가 확정된 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여부와 후속 등기 상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