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점유·관리해 온 건물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새로 지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는 오랜 기간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 건물 임대차 자료 등이 존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건물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피고로 지정된 뒤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시기별로 대조하고, 건물 신축·운영과 소유권 취득을 연결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재산세를 납부하고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관계를 유지해 온 사정, 과거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료를 정리해 실제 점유·관리의 연속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단순 점유 사실만으로 소유권 및 사용이익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방 증거의 공백을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배척하고 건물 인도 및 사용이익 반환 청구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항소가 제기되어 1심 승소 내용을 토대로 후속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사건의 해결
1심 법원은 상대방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건물 인도 청구와 인도 완료 때까지의 사용이익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상대방의 항소로 상급심 절차는 계속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