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가족(망인)은 군 복무 중 부소초장의 잦은 질책·욕설 및 선임병의 괴롭힘 등 복합적 스트레스로 인해 2019년 정기휴가 기간 중 서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군 전공사상 심사기관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순직 결정을 내렸으며, 관할 보훈관서 역시 재해사망군경으로 의결하였다. 의뢰인은 망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두 손해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합계 3억 8,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군 수사 및 심의 기록, 의학적 소견, 부대 내 근무 환경 관련 증거를 수집·정리하여 망인의 사망이 보험약관상 보장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육군 심사위원회의 순직 결정 및 관할 보훈관서의 재해사망군경 의결 등 공공기관의 공식 판단을 법리적 근거로 적극 활용하여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환경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손해보험사 측의 면책·지급 거절 주장에 대하여 보험약관 해석 및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반박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치밀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양 손해보험사 모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1개사에 3억 5,000만 원, 다른 1개사에 3,000만 원의 지급이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총 3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