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성실의무위반 등 항고

Case Detail

CASE DETAIL

제11기동사단 항고심사위원회·처리 완료
인용

성실의무위반 등 항고

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성실의무위반 및 직권남용에 의한 갑질행위를 이유로 소속 부대(포병여단)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상급부대에 대한 보고를 차단하는 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찰조사가 어떤 경위와 제보를 통해 개시되었는지 의뢰인 본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및 표결 절차에 관한 절차적 하자 여부와 혐의사실의 실체적 존부가 항고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항고를 수임한 즉시 항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한 뒤 소속 사단 법무참모부에 항고서 및 항고대리인선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심 징계기관에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과 투표용지를 포함한 징계기록 전체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하자를 항고 이유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혐의사실로 지목된 상급부대 보고 차단 행위 및 갑질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부분도 중점적으로 다루어 항고 이유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원 자격 문제 등 쟁점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항고심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항고심사위원회는 법무법인 대웅의 항고를 인용하여 2022년 9월 원징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의뢰인의 주장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부당한 징계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취소된 징계는 군 복무 기록에서 삭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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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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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인천지방법원집행유예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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