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성실의무위반 및 직권남용에 의한 갑질행위를 이유로 소속 부대(포병여단)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상급부대에 대한 보고를 차단하는 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찰조사가 어떤 경위와 제보를 통해 개시되었는지 의뢰인 본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및 표결 절차에 관한 절차적 하자 여부와 혐의사실의 실체적 존부가 항고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항고를 수임한 즉시 항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한 뒤 제11기동사단 법무참모부에 항고서 및 항고대리인선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심 징계기관에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과 투표용지를 포함한 징계기록 전체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하자를 항고 이유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혐의사실로 지목된 상급부대 보고 차단 행위 및 갑질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부분도 중점적으로 다루어 항고 이유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원 자격 문제 등 쟁점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항고심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항고심사위원회는 법무법인 대웅의 항고를 인용하여 2022년 9월 원징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의뢰인의 주장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부당한 징계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취소된 징계는 군 복무 기록에서 삭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