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성실의무위반 및 직권남용에 의한 갑질행위를 이유로 소속 부대(포병여단)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상급부대에 대한 보고를 차단하는 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찰조사가 어떤 경위와 제보를 통해 개시되었는지 의뢰인 본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및 표결 절차에 관한 절차적 하자 여부와 혐의사실의 실체적 존부가 항고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징계 항고 단계에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항고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항고심사위원회는 원 징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징계기록 삭제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별도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