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및 협박 등 수 개의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은 후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군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피의사실의 발생 시각이 근무표 기록과 불일치한다는 점과, 특정 피의사실에 목격자가 부존재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특정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의뢰인은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기간 중 상대방과 합의도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군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을 때, 일부 피의사실의 발생 시각이 근무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근무표를 기준으로 시간을 재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정 피의사실에 대한 목격자 부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진술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보완수사는 변호인 동석 없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단독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군검찰 본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유사 발언의 존재는 인정하되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불기소 이유 고지청구 등 필요한 사후 절차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과 폭행 혐의에는 기소유예, 협박 혐의에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됐고 피해자 처벌불원과 반성 등이 참작됐습니다. 협박은 해악 고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