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초병특수폭행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인천지방법원·처리 완료
불기소벌금형

초병특수폭행 등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병장으로서 2023년 경기 북부 소재 방공진지에서 후임 일병과 경계근무를 서던 중 상황일지 글씨체 시비를 계기로 폭행을 가하고 탄약 배출 동작을 20여 회 반복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표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약 40분간 표정 연습을 하도록 강요하고, 에어컨 온도 무단 조작을 이유로 관등성명을 100여 회 반복하도록 협박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동일 비위로 이미 군기교육대 15일 징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강요·초병특수폭행·초병폭행 등 복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사경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송치 일정을 파악하였습니다. 군 검찰대 송치 이후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탄원서 등 정상자료 준비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군검사와 사전 소통하여 처분 방향과 합의 가능성을 점검하였으며, 인정할 행위와 다툴 부분을 구분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여 조사 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적극 주장하고 실형 회피를 위한 변론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사건의 해결

초병특수폭행 등 보다 중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징계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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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광주지방법원합의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인천지방법원집행유예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