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폭행

Case Detail

CASE DETAIL

군 검찰·처리 완료
불기소

폭행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원사)으로서, 2024년 경북 울릉군 소재 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22세)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감싸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입건·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군형사사법 체계 아래 군검사의 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으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 대한 법률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율하고, 합의 성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합의서를 수령하여 이를 수사기록에 반영되도록 적극 조치함으로써, 군검사가 유리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현역 군인 신분을 고려하여 군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담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불기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현역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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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광주지방법원합의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인천지방법원집행유예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