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Case Detail

CASE DETAIL

제8전투비행단 징계위원회·처리 완료
합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군사법

사건 개요

군 부대 소속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복무 중 부하 직원의 신체적 특징을 반복적으로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발언과 사적 지시 등을 이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혐의로 군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사안의 경중에 관한 인식 차이를 주장하였으나, 징계부장의 참고인 조사 완료 결과 평소에도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확인되고 혐의 사실 대부분이 인정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혐의 인정의 범위, 성 관련 혐의의 기재 방식이 향후 징계위원회 처분 수위를 결정할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수임 후 선임계 및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즉시 발송하여 군 부대 출입 및 소통 채널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징계조사 당일에는 의뢰인에게 입회하여 진술조서 복사를 신청·확보하고,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징계담당 법무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는 한편, 의뢰인에게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성 관련 혐의 부분의 기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진솔한 사과 편지 작성을 권고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인정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공식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금 마련 가능 범위에 관해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의 혐의 사실 인정 및 반성 의지를 감안하여 감봉 3개월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성희롱 혐의가 포함된 군 기강 사안에서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으로 적시에 합의를 이루어내고 인정 취지의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강등 등 중징계 없이 감봉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제3지역군사법원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현역 군 하사로, 2024년 8월 강원도 46호 국도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65세)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군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소속 부대의 과중한 업무 부여로 인한 사고이므로 개인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부대의 업무상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교통·산재
제17보병사단보통검찰부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제17보병사단보통검찰부의 군사법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속 기관의 성고충심의위원회 내부 절차도 병행 진행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직장 내 징계를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에는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유리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였으나, 성고충심의회에서는 당사자·변호인의 직접 참석이 불허되고 일정마저 촉박하게 통보되어 서면으로만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 제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강원지역 보통검찰부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면허취소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약 160일간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2024년 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났으며, 강원 일대 도로 약 41km 구간에서의 구체적인 운전 행위가 특정되었습니다. 군검찰이 사건을 담당하였고, 의뢰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즉 무면허운전의 고의 여부—이 핵심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교통·산재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불기소

무고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대방에 대한 직무수행군인 폭행 및 협박 혐의를 받아 군사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해군검찰단에 송치되어 군 검찰 수사로 이어졌으며, 보완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사실의 발생 시간이 의뢰인의 근무표와 일치하지 않고 특정 피의사실에 대한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당시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의사실별 사실관계의 특정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