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광역자치단체는 대규모 외해양식장의 양식품종에서 방어류를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양식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본안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적기에 방어 치어를 입식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의 사업기회를 잃고, 투자계약과 자금조달이 중단되어 양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처분청은 방어류만 제외될 뿐 허용된 연어류·송어류의 생산은 계속할 수 있고, 주장된 시설복구비·치어구입비·영업손실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 방어 양식이 지역 어가와 수산물 유통질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인은 집행정지의 쟁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공공복리 영향으로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먼저 면허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어서 다른 허용 품종의 양식은 가능하고, 신청인이 든 손해는 주로 투자비와 장래 영업이익 등 금전적 손실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신청인의 기존 사업계획과 출하 유예기간을 대조해 처분과 손해의 인과관계 및 긴급성을 다투고, 원심에서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적법성이 이미 인정된 점도 제시했습니다. 이후 신청인이 투자계약, 차입금, 입식시기 등을 보강하자, 수산물 수출입 통계와 지역 양식업 현황, 면허 조정 경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대규모 방어 양식이 국내 시장과 지역 어가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소명했습니다. 심문 후에도 신청인의 추가서면을 분석해 핵심 쟁점을 신속히 재구성하고 처분 효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었으며, 이는 본안 항소심의 결론과는 별개의 절차적 성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