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어선 '제1호'를 소유하며 어업에 종사하던 중, 2023년 4월 6일 강릉시 주문진항 인근 해상에서 정박하여 조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 B가 소유한 가해 선박 '제2호'가 전방 주시 소홀 등 과실로 인하여 정박 중이던 원고의 선박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선박의 선장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의 선박은 선체가 대파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폐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폐선으로 인한 선박의 교환가치 상당액과 대체 선박을 구입하여 조업을 재개할 때까지 발생한 휴업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직후 가해 선박의 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해 어선원부를 발급받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집행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결과를 분석하여 피고의 과실이 85%에 달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피고 측은 원고 선박의 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선박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어업허가권' 가치이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폐선 과정에서 엔진을 폐선 비용으로 대물변제한 사실과 실제 어업허가권의 시세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폐선 손해액을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탁판매 실적과 난전 판매 내역, 유류비 지출 증빙 등을 토대로 원고의 월평균 순수익을 입증하였고, 새로운 어선을 인도받아 조업을 재개하기까지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등 치밀한 법리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이 입증한 사고 과실 비율과 손해액 산정 근거를 상당 부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선박 손해액과 조업 손해액을 합산한 약 8,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