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손해배상(기)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화해권고

손해배상(기)

민사·행정해양·수산

사건 개요

원고 A는 어선 '제1호'를 소유하며 어업에 종사하던 중, 2023년 4월 6일 강릉시 주문진항 인근 해상에서 정박하여 조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 B가 소유한 가해 선박 '제2호'가 전방 주시 소홀 등 과실로 인하여 정박 중이던 원고의 선박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선박의 선장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의 선박은 선체가 대파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폐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폐선으로 인한 선박의 교환가치 상당액과 대체 선박을 구입하여 조업을 재개할 때까지 발생한 휴업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사고 직후 가해 선박의 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해 어선원부를 발급받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집행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결과를 분석하여 피고의 과실이 85%에 달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피고 측은 원고 선박의 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선박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어업허가권' 가치이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폐선 과정에서 엔진을 폐선 비용으로 대물변제한 사실과 실제 어업허가권의 시세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인 폐선 손해액을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탁판매 실적과 난전 판매 내역, 유류비 지출 증빙 등을 토대로 원고의 월평균 순수익을 입증하였고, 새로운 어선을 인도받아 조업을 재개하기까지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등 치밀한 법리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이 입증한 사고 과실 비율과 손해액 산정 근거를 상당 부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선박 손해액과 조업 손해액을 합산한 약 8,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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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023년 4월경 동해안에서 투망 작업 중이던 의뢰인 소유의 어선에 상대방이 운행하던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 선박은 상대방 선박이 접근하자 무전으로 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전화 통화 중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조업이 중단되었으며, 의뢰인은 어선 손해와 조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병행되었고, 어업 허가권 가치 산정 및 신규 선박 취득 경위 등이 손해 산정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행정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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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원고 A는 피고 B가 소유한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10월경 해상에서 그물 교체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작업 과정에서 밧줄이 원고 A의 다리에 감기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선박의 조작을 담당하던 측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선박을 전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밧줄에 강한 장력이 가해지면서 원고 A의 우측 허벅지가 짓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A는 우측 대퇴부 압궤 손상 및 근육 손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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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의뢰인은 강원 지역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전등기 절차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 법원으로부터 소가 산정에 필요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져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도 진행되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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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등

의뢰인은 2011년경 강원도 소재 건물의 일부 호실(약 97.68㎡)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없음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같은 시기 상대방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년간 해당 호실을 점유·사용하였으며, 2023년 상대방과 차용금 관련 확약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을 상대로 호실 명도 및 5억 1,700여만 원의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액 금전 청구가 근거 없다고 다투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항변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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