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상대방과 결별 후 전화 통화 중 다툼이 생기자, 교제 기간 중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해두었던 비키니 차림 사진, 탱크톱·짧은 바지 착용 사진, 엉덩이 부위가 부각된 사진 등 3장을 약 1,400명이 팔로우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무단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등 사회적 파급이 큰 부수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범행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유죄 선고 시 원칙적으로 수반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낮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부수처분의 면제 요건을 충족함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으며, 주형에 관해서도 의뢰인의 초범 여부·반성 정도·범행 동기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 정리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상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수반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성폭력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이 반영되어,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개·고지 처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