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군인등강제추행

Case Detail

CASE DETAIL

공군본부 검찰단·처리 완료
합의불기소

군인등강제추행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2022년 의뢰인은 같은 군 부대 내 특기 맞후임 관계인 피해자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약 1초 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은 선후임 관계였고, 부대 내 동료들도 의뢰인에게서 유사한 장난을 경험한 적 있으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처음에는 장난으로 여겼으나 이후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였으며, 해당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군 검찰 수사 초기부터 기소 전 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초기에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법무법인 대웅은 지속적으로 교섭을 추진하여 피해자와 직접 합의금 300만 원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 성사 직후 반성문과 합의서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작성·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행위가 평소 친밀한 선후임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위·태양·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면밀히 논증하였습니다. 부대 내 동료들의 진술 등 유리한 정황을 적극 발굴하여 서면에 반영하였으며, 처분 결과 확인 후 불기소이유고지 청구를 진행하여 결정의 내용과 근거를 공식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 검찰은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합의서·반성문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금 300만 원에 원만히 합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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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광주지방법원합의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인천지방법원집행유예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형사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