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직무유기

Case Detail

CASE DETAIL

경기지역보통검찰부·처리 완료
불기소

직무유기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군 대대장과 중대장인 의뢰인들은 소속 부대 병사로부터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2023년 9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직후 피해 병사와 단독 면담을 실시하고, 이어 합동 면담을 거쳐 성고충상담관에게 접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도 군검찰은 감찰실 공문 회신을 토대로 수개월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 2인을 각각 대리하여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 보고 접수 후 단독 면담, 합동 면담, 성고충상담관 접수 의뢰 등 지휘관으로서 취한 일련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일체를 의뢰인들로부터 수집·정리하였고, 피신조서 교부 후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각 의뢰인에게 적합한 방어 논거를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직무유기죄는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 국가 기능을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형식적·소홀한 직무 수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원용하여, 피의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참고자료와 함께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 결정 후에는 불기소이유 고지청구를 진행하여 사건 처리를 완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의뢰인들이 피해 보고를 접수한 후 단독·합동 면담 실시, 성고충상담관 접수 의뢰 등 지휘관으로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의뢰인 2인 모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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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형

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군사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사법형사
광주지방법원합의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인천지방법원집행유예

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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