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정산되지 않은 임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곧바로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 쌍방의 주장과 근로관계의 경위를 확인한 후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였습니다. 양측은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와 그 구체적인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상대방이 제기한 임금 청구의 경위와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근로관계 및 임금 지급 내역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여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안을 협의하였으며, 조정기일이 변경된 이후에도 성실히 대응하여 절차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 범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절차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성립 이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정조항의 문구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협의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적극적인 조정 절차 대응을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였고, 사건은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른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금 관련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