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소송비용액확정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인용

소송비용액확정

민사·행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원 삼척 지역 화력발전소 건설·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의뢰인은 수십억 원 규모의 피해위로금을 수령하여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2021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친 뒤 회원 자격을 주장하며 2022년 정관변경 총회결의 및 2023년 피해위로금 배분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정관이 규정하는 적법한 회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즉 당사자 적격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정관이 규정하는 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訴)의 이익 및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주민등록 이전 경위와 정관 해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개최한 총회의 소집 절차와 의결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관 제정·개정 당시 회의록, 피해위로금 수령 및 분배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의 제출 범위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의 내부 정보를 보호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할 논거를 정밀하게 보완하여 상대방의 항소에 맞서 대응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송 종결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상환을 관철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1심에서 상대방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 부담으로 명하였으며, 항소심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웅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결과, 법원은 2026년 5월 이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화해권고

보증금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을 내세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여부 및 임대차계약에 존재하는 특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 부담 가능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의 분쟁이었습니다.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서울중앙지방법원화해권고

손해배상(기)

의뢰인과 상대방은 헬스트레이너로 같은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2019년경 교제를 시작하여 2020년경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말 상대방이 의뢰인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 소재 피트니스센터에 합류하였고, 2022년 8월경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폭행·협박·업무방해·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됨과 동시에 민사상 3,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시간 동안 정중한 태도로 항의하였을 뿐 유형력 행사나 언성을 높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CCTV 영상에서도 명확한 유형력 행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민사·행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화해권고

건물인도

의뢰인은 강원 지역에 위치한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건물의 특정 부분(약 4.6㎡ 및 약 8.7㎡)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해당 부분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패소 후에도 불법임대차 주장, 상계 항변 등을 내세우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며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심리 중인 2024년 3월경 상대방은 계쟁 건물을 의뢰인에게 실제로 인도하였고, 이로써 소송이 목적한 건물 반환은 사실상 달성되었습니다.

부동산·건설민사·행정
서울남부지방법원화해권고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한 사기 범행에 피해를 입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2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해당 계좌 명의인인 상대방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거나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전체 피해금액을, 예비적으로는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어 항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민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