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소유권이전등기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일부승소화해권고

소유권이전등기

민사·행정부동산·건설

사건 개요

강원 지역 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의뢰인들을 상대로, 2023년에 체결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각 의뢰인에게 1억 원 내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며, 감정평가액 산정 방식과 개발이익 반영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조합이 열람을 거부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적정 보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조합 측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응하여 사실조회신청을 적극 활용하고, 회신이 미착되었을 때에는 이를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에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여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강하게 요구하였고, 법무사와 협력하여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사실조회 회신 분석을 통해 감정평가액에 개발이익이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소송 전략에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보상 조건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일관되게 대변하며 전체 소송 절차에 걸쳐 권익 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들이 개발이익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억 원 내외의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인용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형성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보상액이 재조정되는 등 의뢰인의 권익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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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을 내세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여부 및 임대차계약에 존재하는 특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 부담 가능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의 분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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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의뢰인은 강원 지역에 위치한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건물의 특정 부분(약 4.6㎡ 및 약 8.7㎡)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해당 부분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패소 후에도 불법임대차 주장, 상계 항변 등을 내세우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며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심리 중인 2024년 3월경 상대방은 계쟁 건물을 의뢰인에게 실제로 인도하였고, 이로써 소송이 목적한 건물 반환은 사실상 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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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등

의뢰인은 강원도 삼척 지역의 토지 위에 수십 년간 무허가 목조주택을 짓고 거주하여 왔습니다. 해당 토지는 1940년대 매매를 원인으로 상대방 선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로, 상대방(망인의 상속인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 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여 온 경위와 토지 취득 사정 등을 근거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기반한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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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1년 4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4,6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불법으로 증축된 구조물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은 전입신고조차 불가한 상태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고하고 2023년 1월 중순경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상대방은 보증금 4,6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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