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이 소유한 복수의 토지 지분에는 오래전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은 해당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등기의 원인이 된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다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과 관련자를 면담하여 가등기 설정 경위와 오래된 금전관계를 재구성하고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및 금융거래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담보채권의 근거로 제시한 문서에 관하여 작성 주체와 작성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대여금 지급 내역이나 차용증 등 채권 성립을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송금은 채무 변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 목적의 금원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소명하고, 대상 토지와 상속지분을 정확히 특정하도록 청구취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상대방들이 주장한 담보채권의 존재와 일부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도 장기간 권리가 행사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상대방들에게 복수의 토지 지분에 설정된 가등기를 모두 말소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