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어촌계의 계장인 피의자 A와 임시 계장으로 임명되었던 피의자 B는 전임 계장이자 고소인인 C로부터 어촌계 직인과 통장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고소인 C는 피의자 A, B가 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어촌계 정관을 위배하여 변호인 선임 비용 5,500만 원을 어촌계 자금에서 집행하였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초동 수사 결과 피의자 B는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피의자 A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불송치되고 업무방해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 C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불송치되었던 피의자 A, B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모두 검찰로 송치되어 재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A와 B의 변호인으로서 검찰 수사 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어촌계 직인과 통장은 피의자 A가 적법하게 인수하여 보관한 것일 뿐 피의자 B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A가 반환을 거부한 것은 어촌계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으며 임의로 처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를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어촌계 총회를 통해 피의자 A의 보관 행위에 대한 면책 추인이 이루어졌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비송사건 인용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고소인 C가 계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수협 조합장에 의해 피의자 B가 임시 계장으로 임명된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총회에서 가결된 변호인 선임 건은 정관을 위배한 것이 아니며, 어촌계에 어떠한 손해도 가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자금 거래 내역과 서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법무법인 대웅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 A와 B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B의 업무방해 혐의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며, 피의자 A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구약식(벌금 50만 원) 처분으로 방어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