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앞선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화해권고결정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인 피고 B는 원고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실제로는 폐선하지 않은 선박을 폐선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판결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즉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 요지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에 민사소송 당시 제출되었던 어선매매계약서와 폐선확인서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어선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경위가 폐선업자에게 선박을 넘기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위해 필요했던 점, 실제 어선원부상 해당 선박이 등록 말소된 사실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이미 충분한 심리를 거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사안이며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관계 오해에 기반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폐선 업무를 중개했던 담당자의 연락처와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하여 수사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강릉경찰서는 법무법인 대웅의 소명을 받아들여, 원고 A가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서류들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