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해자(의뢰인) A는 피고인 여성 D와 과거에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 D는 피해자 A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깊이 잠든 사이를 틈타, 피해자 몰래 미리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임의로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D는 피해자 A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사적인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였고, 그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D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취득한 피해자 A와 동료들 간의 사적인 단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자신이 참여하고 있던 다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그대로 전파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A를 포함한 단톡방 구성원들의 비밀이 외부에 누설되었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함께 군 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겪는 2차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의뢰인)들의 고소대리를 맡아, 피고인 D의 행위가 정당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고인 D와 그녀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단카오톡방에서 자신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위였다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웅은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철저하게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 D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할 당시에는 성희롱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또한 이를 인지했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단카오톡방에 누설했으므로 긴급성과 보충성이 결여되었다는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증명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평소 피해자의 휴대전화 열람을 묵인받아왔다'라거나 '모욕 사건의 합의를 해주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변호사 간의 소통이 있었다'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가짜 주장을 펼치자, 법무법인 대웅은 이를 즉각 타파하기 위해 통화 녹취록을 전격 제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의 진술서와 재작성된 엄벌탄원서 발췌본을 타이밍에 맞춰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입증하고 강력한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제2지역 군사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의 법리적 변론을 전적으로 인용하여 피고인 D 측의 정당행위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D에게 벌금 1,5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판결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불복하려 하였으나, 법무법인 대웅의 완벽한 압박 방어에 밀려 결국 스스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벌금형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