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대 내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는 상사입니다. 당시 다른 부대원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서 고소인이 해당 직책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 업무대행수당을 신청하고자 의뢰인을 찾아와 대화하던 중 언쟁이 발생하여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언쟁 당시 다른 인원들이 있는 가운데 본인에게 "싸가지 없는 놈", "싸가지 없게 행동한다"라고 말하여 모욕하였고, 다음 날에도 다른 상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싸가지 없게 행동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의뢰인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박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모욕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이미 6개월이 지나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포착하여, 본건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고소임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고소인과 유대관계가 깊은 주변 인물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불기소 이유서, 사무실 구조 사진, 부대 동료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무리 없이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당당하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하며 처분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상 의뢰인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고소인의 행동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고소임을 인정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전반적인 맥락상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며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