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모욕 및 명예훼손

Case Detail

CASE DETAIL

관할 군 검찰부(32검찰대)·처리 완료
불기소

모욕 및 명예훼손

형사군사법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대 내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는 상사입니다. 당시 다른 부대원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서 고소인이 해당 직책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 업무대행수당을 신청하고자 의뢰인을 찾아와 대화하던 중 언쟁이 발생하여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언쟁 당시 다른 인원들이 있는 가운데 본인에게 "싸가지 없는 놈", "싸가지 없게 행동한다"라고 말하여 모욕하였고, 다음 날에도 다른 상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싸가지 없게 행동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의뢰인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박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모욕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이미 6개월이 지나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포착하여, 본건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고소임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고소인과 유대관계가 깊은 주변 인물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불기소 이유서, 사무실 구조 사진, 부대 동료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무리 없이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당당하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하며 처분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상 의뢰인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고소인의 행동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군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고소임을 인정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전반적인 맥락상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며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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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의뢰인은 현역 해군 복무 중 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관할 검찰청이 민간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군사법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간의 관할 전환 여부 및 대응 방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부터 군 검사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역 전 군검찰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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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뢰인은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재직 중, 2020년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해 군인이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9월, 의뢰인은 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 교육에서 피해 여군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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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전남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선임병이었습니다. 2022년경 상대방은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모 위에 가위를 대고 자르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절차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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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등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경 포천 소재 부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병사(21세)에게 '방탄조끼 튼튼한지 테스트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소지 중이던 K-1 소총 소염기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순경에는 상관(하사,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화가 나, 동료에게 해당 상관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발설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무수행 중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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