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의자 A, B, C는 주범인 D와 공동하여 인터넷 쇼핑몰 및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의류, 액세서리 및 펜션 숙박예약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해당 게시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실제로는 물품을 배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의자들은 총 10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8,580,625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A, B, C의 변호인으로서 본 사건의 실질이 D의 단독 범행이며, 의뢰인들은 D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법인등기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D가 의뢰인들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가져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밝혀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계좌 역시 D가 의뢰인들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신용불량 상태를 이유로 빌려 가 전적으로 독점 관리하고 사용한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출연 등 공모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도와주거나 우연히 노출된 것에 불과할 뿐, 쇼핑몰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개업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며 범의나 공모의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경찰은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사기 범행이 D의 단독 범행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의자 A, B, C는 D에 의해 명의가 도용되어 사업자 및 법인이 등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D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A, B, C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성공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