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의자 D는 군 복무 기간 중인 2024년 2월부터 4월 사이, 취침 시간 등에 PC방 게임을 할 목적으로 지휘관의 허가 없이 소속대 위병소 및 방위사업청 직원 관사 출입문을 통해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피의자 D는 총 9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D가 군사법경찰에 스스로 찾아가 범행을 고백한 '자수 피의자'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입회 과정에서 자수 사실을 조서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의 가계 형편(홀어머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특별한 사정을 발굴하여 정상 참작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D의 어머니가 작성한 탄원서를 비롯해 대학 관련 자료, 소견서, 교육 이수증서 등을 성실히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본건으로 군기교육 15일의 처분을 받아 무단이탈 일수보다 많은 일수 동안 추가 복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도 선처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피의자 D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군사법경찰에 자수한 점,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만기 전역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군기교육을 통해 추가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