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의자 C는 국군복지단 생활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편의점과 PC방, 노래방 및 술집 등을 방문하기 위하여 지휘관의 허가 없이 방위사업청 직원 관사 출입문을 통해 부대를 이탈하였습니다. 초기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수십 회의 이탈 정황이 의심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됨에 따라 피의자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피의자 C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멘탈 케어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과의 소통을 통해 소명 가능한 횟수를 실질적으로 축소 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1회의 이탈 사실을 기준으로 송치가 이루어지도록 방어 지점을 구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유호적인 진술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군 간부를 포함한 주변 지인들로부터 총 10여 부가 넘는 탄원서를 취합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본건으로 인해 부대 내에서 군기교육 1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아 무단이탈 일수보다 훨씬 많은 기간 동안 추가 복무를 수행하며 이미 책임을 치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대웅이 제시한 양형 사유를 적극 수용하여, 피의자 C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군기교육 처분을 통해 추가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