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의자 A는 국군복지단 근무지원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지휘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대 생활관을 빠져나와 인근 PC방, 식당, 미용실 및 클럽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선임병으로부터 물려받은 영내외 출입카드를 찍고 방위사업청 직원 관사 출입문을 이용하거나 위병소를 거치는 방식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습니다. 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은 무단이탈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군무이탈' 죄명으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법적 방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피의자 A에게 군무기피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소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죄명이 군무이탈이 아닌 '무단이탈'로 안정적으로 적용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이탈 경위와 횟수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하였고, 피의자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대 지휘관이 작성해 준 통합 탄원서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A가 군 복무 중 강등 처분을 받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이에 불복하는 항고 대리를 병행하여 장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등 형사와 징계 양면에서 촘촘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피의자 A를 약식기소하였으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이 주장한 양형 사유와 참작 사정들을 받아들여 구속이나 중한 형벌 대신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 A는 이에 불복하지 않고 결과를 수용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