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해양경찰공무원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 간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녹음파일을 소속 기관의 청문감사계 사무실에 내부 제출용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화 당사자였던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타인 간의 비공개 사적 대화를 무단으로 제출하여 자신들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형사 처벌을 받고 공직 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직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하는 '무단 녹음'이나 '대화 도청'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대화를 직접 불법 도청하거나 녹음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이미 녹음된 파일을 수동적으로 전송받아 소지하게 된 것뿐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외부 유포나 비방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관 내 복무 기강 확립 및 징역·민원 관련 조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청문감사 부서에만 제한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타인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려는 범의(범죄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대웅의 촘촘한 법리 변론과 정황 입증을 적극 수용한 강원동해경찰서는 의뢰인이 해당 녹음파일을 청문감사 부서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26년 1월 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아내며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고, 공직자로서의 신분과 명예를 지키며 성공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