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어느 날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절취한 손님(고소인)을 적발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간호사를 지망하던 고소인은 의뢰인의 당시 언행이 자신에게 심한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선임 즉시 사건 당시의 전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규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언행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짚어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장래에 간호사가 되려는 과정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현실적인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대변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의 언동이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절취한 손님을 상대로 점주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즉, 범죄 피해를 입은 업주로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상당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결여되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사법경찰관은 법무법인 대웅의 구체적인 법리 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언행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편의점 업주로서 행한 정당한 권리행사이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성범죄 및 형사 혐의를 완전히 벗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