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의 자동차 사고 소식을 접하고 배우자와 함께 급히 현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사고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추가적인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고, 당황한 의뢰인은 2차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시급한 마음에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아 약 5m 구간을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에서 최종 음주를 마친 시각과 운전 시각, 그리고 단속 후 실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당시의 긴박했던 현장 상황과 운전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으며, 해당 운전 행위가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피력하며 '긴급피난'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음주 시각(01:15)과 운전 시각(01:35), 그리고 측정 시각(02:42)의 선후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단속 및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는 처벌 기준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치밀한 수치 계산 과정을 거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절차 등을 통해 운전 당시 처벌 기준 이상의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위드마크 적용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던 점과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율을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0.03%)에 미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운전이었음이 참작되어, 수사기관의 증거만으로는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